판사 사표 80명 이상 역대 최대 규모
안녕하세요,
내달 법원 정기 인사를 앞두고 역대 최다 규모 사직 인원인 80명 이상의 사표가 나왔다고 합니다.
전체 법원장·고법부장 134명 중 20명(14%)이 동시에 사직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법원 대탈출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번 사태의 이유는?
1. 법원장 될 가능성 하락
2. 우리 법, 인권법 등 특정 연구회 출신, 요직 독식
3. 사법 적폐 몰이 후유증
4. 수임 제한 강화 발효 전 변호사 개업
판사는 무엇인가요?
보직에 따라 지방법원 판사 ·가정법원 판사, 지방법원 부장판사 ·가정법원 부장판사 ·고등법원 판사, 고등법원 부장판사,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고등법원장 등의 4 계층으로 나뉜다.
판사가 되려면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하며, 대법원장이 임명 ·보직을 한다(헌법 104조 3항, 법원조직법 41조 3항, 44조). 판사의 임기는 10년이고, 임용절차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5세이다(법원조직법 45조 3∼4항). 다만 판사가 중대한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퇴직을 명할 수 있고,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2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47 ·51조).
판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106조 1항, 법원조직법 46조 1항). 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며(헌법 103조), 재직 중 정치운동 등에 참여할 수 없다(법원조직법 49조). 이러한 규정들은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한 것이다.
출처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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