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해열진통제 코로나 백신 병원 부당 청구 처방

by hainya1004 2021. 6. 9.
반응형

해열진통제 코로나 백신 병원 부당 청구 처방

안녕하세요,
코로나 19로 인해서 전 국민이 백신을 맞고 있으며 앞으로도 맞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병원들이 해열진통제 병원 강제 처방으로 수익을 내서 이익을 취하려는 사건 소식 전달합니다.

 


해열진통제 강제 처방 사례
코로나19 백신을 맞기 위해서 부산에 사는 70대 A 씨는 지난 3일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뭐라 뭐라 물어보다가 마지막에 어머님한테 '약은 있으세요' 해서 어머님이 '약은 아직 준비 안 했어요'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진을 받고 바로 백신을 맞지 못했다고 합니다. 의사가 해열진통제 3일 치를 처방했으니 진료비부터 내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병원 관계자는 '수납하고 예방주사 맞아라' 했다고, '수납을 안 하면 예방접종 못 한다'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미 처방전이 나와 환불도 안 된다고 하고, 결국 9천 원을 내고 처방전을 받다고 합니다.
이 해열제는 편의점에서도 3천 원이면 살 수 있는 약입니다. 병원은 한 번 코로나 백신을 접종할 때마다 정부에서 19,220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안 해도 되는 해열진통제까지 처방하면 환자 부담금과 보험 급여까지 3만 7천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급여 대상이 아닌 예방 진료까지 부당 청구한 경우입니다.

 


대한의사협회 민양기 의무이사는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죠. 그니까 그거는 만약에 우리 의사협회 회원이 그랬다면 잘못한 건 맞아요."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식약처는 해열진통제 재고에 여유가 있다며 수급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