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함정 여군 성폭행 고등군사법원 무죄
안녕하세요,
고등군사법원의 판결로 2018년의 사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소식 전달합니다.
지난 2018년 11월, 고등군사법원은 해군 함정에서 여군 부하에게 성폭력을 가한 상관 가해자 2명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 내용을 본 여군 선배들, 그리고 내 주변의 해군 예비역과 현역들은 한 목소리로 분노하고 있습니다.
고등군사법원 재판부가 다음과 같은 군의 특성, 특히 해군 함정의 환경을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고등군사법원의 판결 해군 특수성
첫째, 고등군사법원은 군의 상명하복 규범을 무시했다.
- 낮은 계급의 '소위' 피해자가 '소령'인 직속상관 1차 가해자와 배의 함장이자 '중령'인 2차 가해자에게 느꼈을 절대적 위력은 상상 그 이상일 것이다. 2심 재판부는 군인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상관 복종의 의무' 또한 고려하지 않았다.
둘째, 고등군사법원은 해군 함정의 공동체 명예심을 무시했다.
- 피해자의 지인이 2심 무죄 판결 직후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올린 국민청원을 보면 '군 복무와 군 조직에 영향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성폭력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다'라는 발언이 있는데, 이를 본 해군 선배들은 다들 눈시울을 적실 정도로 그녀가 지키려고 한 '공동체 팀워크 정신'에 공감하고 존경을 표하기도 하였다.
셋째, 해군 함정의 '함장'과 상관인 '포술장'에게 가중 책임을 물어야 한다.
- 군에서는 부대관리 훈령이라는 행정규칙을 만들어서 군의 조직인 부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명시하고 이를 지키도록 엄정하게 규제하고 있다. 훈령 16조 1항에는 '지휘관의 책무'가 있어서, 부대의 성패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전권을 위임하고 그만큼 권한과 책임을 강조한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 여군은 직속상관인 포술장 가해자에게 업무 일체를 통제받고 수시로 보고해야 했다. 그런 상황에서 좁은 격실로 된 포술장 사무실에서 수시로 성폭력을 포함한 괴롭힘을 당해도 피할 수가 없었다. 더 나아가 이 문제를 엄중하게 해결해야 할 배의 최고 지휘관으로부터 다시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도 그녀는 군인이기에 다시 배를 타야만 했다.
넷째, 해군의 자긍심을 지키려 한 피해자와 이를 깨버린 가해자들의 모순된 행위다.
- 본 사건의 피해자는 당시 함정에 첫발을 내디딘 여군 대표자로서 꼭 성공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성희롱과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열악한 상황에서도 높은 인사 평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가해자 함장과 포술장은 피해자인 부하가 함정 내 따돌림, 불명예, 상명 불복종 등등 모든 불이익과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자신들에게 저항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자신들이 저지른 성폭력이라는 불법을 합리화하기 위해 수 십 년간 몸담아 온 해군 함정의 특수성을 스스로 무시하는 모순된 발언이다.
2심 고등군사법원은 해군 함정 배와 같이 군의 격오지(도시나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의 깊숙하고 외진 지역) 지휘관이 성폭력 가해자가 되었을 경우 부대 병영 문화에 미칠 중차대한 심각성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군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기존의 성폭력 사건의 판단기준만을 앞세워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이 사건을 지켜보는 것이 올바른 판단의 결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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