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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수익창출 조건

by hainya1004 2021.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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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수익창출 조건 변경

안녕하세요,
유튜브 수익창출 조건이 6월 1일부터 변경되었습니다. 소식 전달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유튜브 영상에 광고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의 새로운 광고 정책이 반영되면서입니다.
이에 따라 유튜브 이용자들은 광고를 의무적으로 시청해야만 동영상 시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튜브 광고 변경
구글은 유튜브 광고도 크게 늘린다고 합니다. 유튜브는 최근 사용자들에게 보낸 약관 변경 안내문을 통해 '6월부터 구독자가 1명인 계정의 동영상에도 광고를 넣는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구독자가 단 1명뿐인 채널의 동영상에서도 유튜브는 자체적으로 광고를 붙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광고 수익은 모두 유튜브가 가져갑니다. 이에 대해 유튜브 측은 "유튜브는 플랫폼 상의 모든 콘텐츠에서 수익을 창출할 권리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YPP에 가입하지 않은 계정의 동영상 대부분의 시청자 수는 미미합니다. 해당 영상의 광고 부착만으로 유튜브 전체 수익 창출엔 큰 도움이 못됩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월 구독 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자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월 1만 450원을 내면 광고 없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번 약관 개정의 목적은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자 확대를 위한 마케팅이란 시각이 빚어진 배경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6월 1일부로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YPP)'에 가입하지 않은 채널의 동영상에도 광고를 붙일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합니다.
현재는 최근 1년간 동영상 시청 시간이 4000시간 이상, 구독자 1000명 이상인 유튜브 계정에만 상업 광고를 붙이고, 해당 유튜버와 광고 수익을 일정 비율 나눠 가졌습니다. 4,000시간이 넘는 계정에 대해서만 광고를 붙일 수 있는 자격인 YPP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광고 수익은 유튜브와 계정 주인이 45:55로 나누는 방식이었습니다.

 


유튜브 새 약관
새 약관이 시행되면 모든 영상에 광고가 붙게 되면서 이용자들은 광고를 의무적으로 시청해야 영상을 볼 수 있게 변경됩니다. 특히 구독자가 있지만, 구글이 정한 일정 기준을 넘기지 못해 수익배분 계약이 없는 유튜버의 동영상에 붙는 광고 수익도 모두 구글이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구글은 새 약관에 '(유튜브) 사용자에게 이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넣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광고주(기업)에게 돈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영상 구독자들에게도 사용료 징수를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영상을 보는 건수에 따라 과금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결국 광고 시청을 원치 않거나, 건당 사용료를 내기 싫은 구독자는 광고 없이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유튜브 유료 구독 서비스 '유튜브 프리미엄(월 1만 1500원·애플 앱스토어 기준)'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구글은 또 전 세계 유튜버들이 미국 사용자들로부터 수익을 올릴 때 미국 세법에 따라 10%의 세금을 걷는 방안도 함께 진행합니다. 여기에 오는 10월부터는 전 세계에서 자사 앱 장터 내 유료 결제 수수료도 인상합니다. 현재는 게임 같은 일부 앱에 대해서만 30% 수수료를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음원이나 웹툰 같은 앱에 대해서도 15~30%의 수수료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수수료 인상이 음원이나 웹툰 콘텐츠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이용자들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튜브 광고 확대 정책
이번 광고 확대 정책을 포함해 구글은 최근 수익 창출에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구글의 응용소프트웨어(앱) 장터 '구글 플레이' 내 모든 앱을 대상으로 자체 결제 시스템인 '인앱 결제' 도입을 의무화했습니다. 이에 그동안 매출의 15%를 수수료로 내왔던 앱 개발사들은 10월부터 그 2배인 30%를 구글에 내야 합니다. 세간의 비판에도 구글의 탐욕스러운 배짱영업의 배경엔 막대한 영향력의 플랫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운영체제(OS) 시장에서 구글은 애플과 양대산맥을 형성한 가운데 유튜브 역시 세계 1위 동영상 서비스 자리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대체할만한 서비스가 없는 만큼 구글의 얌체 영업을 막긴 어렵단 얘기입니다.
시장조사기관 닐슨 코리안클릭에 따르면 4월 국내 컴퓨터(PC) 도메인별 순 방문자 순위는 네이버(2,835만 명), 다음(1,786만 명), 유튜브(1,323만 명), 구글(1,302만 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튜브와 구글의 방문자를 더하면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막대한 플랫폼 영향력에 비해 책임은 뒷전입니다. 지난해 말 유튜브가 2시간 넘게 접속이 되지 않는 사태에도 구글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별다른 피해 보상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유튜브 먹통에도 프리미엄 가입자들은 서비스 이용료를 냈으며, 광고주들도 그만큼 광고를 노출시키지 못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한편 구글은 국내에서 막대한 매출을 거두면서도 세금 회피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구글은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고 있어 매출 신고 및 세금 납부를 싱가포르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구글 국내 법인인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2,201억 원만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반면 업계에서는 구글이 국내 앱 결제 관련 사업으로만 연간 6조 원 이상의 매출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국내 서비스 사업자들은 유료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장애가 발생하면 즉각 사과와 함께 실질적인 보상을 벌이는 반면 구글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해외 사업자라는 이유로 정부에서도 구글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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