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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병언 장녀 유섬나 소송 승소

by hainya1004 2021.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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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병언 장녀 유섬나 소송 승소

안녕하세요,
세월호 유병언 장녀 유섬나 소송 승소했다는 소식 전달합니다.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가 종합소득세 16여 억 원 종합소득세 부과에 불복해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행정법원 행정 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지난달 30일 유 씨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유 씨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유 씨는 공시송달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시송달이 이뤄질 무렵 자신의 가족들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고 자신은 프랑스에 구금돼 있음을 세무서가 알면서도 납세고지서를 공시 송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세무당국이 유 씨가 프랑스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거나 수감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주의 의무를 다해 주소 등을 조사한 뒤에 납세고지서를 공시 송달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송 내용
유씨는 컨설팅 업체인 모래알디자인를 운영하며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디자인·인테리어업체 A사에 디자인 컨설팅 용역 제공 명목으로 35억 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세무당국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유씨와 모래알디자인에 대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했고 유씨가 실제 용역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판단해 유씨에게 종합소득세로 16억여 원을 경정했다.
종합소득세 16억 7천여만 원을 부과하는 고지서를 유 씨의 서울 주소지로 발송했지만, 유 씨가 프랑스에 구금돼 반송되자 세무당국은 공시송달로 절차를 갈음했습니다.
역삼세무서는 납세고지서를 2016년 3월 유씨의 국내 주소로 발송했으나 유씨는 프랑스에 있어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습니다. 이에 세무당국은 공시송달로 유씨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 공시송달은 민사소송법에서 당사자의 주거 불명 등 사유로 소송에 관한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 서류를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에 일정한 기간 게시함으로써 송달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방법을 뜻합니다.
유씨는 “추징금 일부가 종합소득세와 중복된다”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서가 받아들이지 않자 2019년 공시송달의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재판부 소송 결과
세무서 측은 공시송달이 적법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유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세무서가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서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관련 처분이 유씨에게 고지된 바 없어 무효라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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