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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제외대상 일정

by hainya1004 2021.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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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년 12월부터 21년 2월에 개업한 일반업종 지원대상 또는 제외대상을 제외한 사업체들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을 시작했습니다. 19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이 안되시는 경우 추가 신청 대상 및 일정 안내에서 일정확 대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4월 26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신청 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사업자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21년 2월 말까지 개업한 사업체를 지원대상으로 하며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20년 12월부터 ‘21년 2월 말까지 개업한 사업체 7.5만 개가 이번 신속 지급에 추가되었습니다."
"지난 3월 29일 안내한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되면서 연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소기업 1.0만 개도 지원받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이행했다고 새로 확인해 통보한 1.0만 개 사업체도 지급대상에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속 지급 대상을 추가해 4월 19일부터 지원대상자에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4월 19일부터 3일간은 1일 3회 지원금이 지급되며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하면 당일에 지급받게 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지난 3월 29일에 1차 신속 지급을 시작했으며 4월 16일까지 1차 신속 지급 대상 250만 사업체의 약 93%인 231.5만 개 소상공인·소기업에 약 4조 원을 지급했습니다.


중기부는 최대한 많은 사업체가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지급 대상자에게 4차례에 걸쳐 모바일 문자·메신저와 전화로 신청을 안내했습니다. 아직 지원받지 못한 사업주들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누리집을 통해 계속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신속 지급으로 늘어나는 지원대상은 반기별 비교 시 매출 감소 사업체 41.6만 개 등 총 51.1만 개라고 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이나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확인 지급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동대표 사업체,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지자체에서 방역조치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체 등이 확인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 지급의 대상과 요건, 필요 증빙서류, 신청 시기,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4월 말에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에서 지원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5월 중 실시될 예정입니다.

추가 신청 대상 및 일정 안내
1. 추가 신청 일정
◦ (4.1~)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사업장
◦ (4.19~)
① ‘20.12~’21.2월에 개업한 일반업종 지원대상*
* △집합금지·영업제한 사업체가 아니며,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20년 평균 매출액이 ‘19년 대비 감소
② 연매출이 10억원을 초과한 경영위기업종 소기업
* 소기업기준 : 연매출액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등), 경영위기업종 기준(FAQ 참조)
◦ (4.26~)
①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이나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받지 못한 소기업(’20.12~‘21.2월 개업, 상시근로자 5인 초과)
② 증빙서류가 필요한 사업장
* 공동대표(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 및 소비자 생협 등(설립 인증서) 등 첨부
2. 신청 제외대상
◦ ‘20년 매출액이 지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집합금지‧영업제한‧일반업종(경영위기) : 연매출액이 소기업을 초과 / 일반업종(매출감소) : 연매출 10억원을 초과
* 소기업기준 : 연매출액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등)
◦ ‘20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경우(집합금지 업종은 제외)
* ‘20.1~11월 개업 : ’20.9~11월 월평균보다 ‘20.12월~’ 21.1월 월평균 매출이 많은 경우(국세청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기준)
* ‘20.12~’21.2월 개업 : 해당 업종의 ‘20년 매출이 ’19년 매출보다 증가한 경우
◦ ’21.3.1. 이후에 개업하였거나,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인 경우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및 무등록 사업자,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행성 업종, 변호사 ∙ 회계사 ∙ 병원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유흥주점, 콜라텍은 지원대상에 포함)

유의사항 안내

1.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경우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지원합니다.
- 집합금지‧영업제한‧일반업종(경영위기) : 연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업종(매출 감소) : 연매출 10억 원 이하인 경우
* 단, 전년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 가능(집합금지 업종 제외)
* 소기업 기준 : 연매출액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등)
2.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4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됩니다.
* 지급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단가의 100%, 50%, 30%, 20% 지급
3. 공동 대표 사업체 등 간단한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4월 26일 이후, 확인 지급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4. 고용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과 중복으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5.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6.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동(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기가 필요합니다.(법인은 PC에서만 신청 가능)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처리 유의사항 확인

본인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에 있어 다음을 확인합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금 신청 계좌가 압류 등 기타 사유로 계좌인출을 할 수 없는 계좌인지 확인 후 신청 해야 합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에 대해 오류 지급 또는 과다 지급되는 경우 해당 금액 반납에 동의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수집, 이용 동의 
본인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이하 “지원금”)신청 내용 확인을 위하여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수집·이용 목적 : 지원금 신청, 본인 확인, 지원금 지급, 버팀목 자금 플러스 연계 융자지원, 행정정보 이용, 지원금 지원 관련 문의, 안내사항 전달, 상담, 설문조사, 소상공인 지원정책(서비스) 안내 등
- 수집·이용 항목 : 이름, 생년월일, 성별, 본인확인정보(CI), 법인등록번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개업일, 매출정보, 사업장 주소, 휴대폰 번호, 입금계좌정보, 지급금액, 과세정보, 상시근로자수,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정보(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 번호, 입금은행명)
- 보유·이용 기간 : 보조금법 시행령 제10조의 2에 의거하여 5년간 보관(단,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한 기간까지 보유)
- 위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이 불가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 동의

본인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이하 “지원금”)신청 내용 확인을 위하여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에 동의합니다.
- 제공받는 자 : 중소벤처기업부, 국세청, 고용노동부, 지방자체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신한은행, 한국 간편 결제진흥원, 한국전력공사, 한국구역전기협회, 나이스신용평가, 기타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과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 제공목적 : 지원금 신청, 본인 확인, 지원금 지급, 버팀목 자금 플러스 연계 융자지원, 행정정보 이용, 지원금 지원 관련 문의, 안내사항 전달, 상담, 설문조사, 소상공인 지원정책(서비스) 안내 등
- 제공항목 : 이름, 생년월일, 성별, 본인확인정보(CI), 법인등록번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개업일, 매출정보, 사업장 주소, 휴대폰 번호, 입금계좌정보, 지급금액, 과세정보, 상시근로자수,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정보(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 번호, 입금은행명)
- 보유·이용 기간 : 보조금법 시행령 제10조의 2에 의거하여 5년간 보관(단,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한 기간까지 보유)
- 위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이 불가합니다.

기타 고지 사항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제공·활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의 상담 및 신청,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부정수급 금지사항 동의 및 제출서류 확인 동의
본인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관련하여 지원 신청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 본인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한 신청서와 관련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빙서류는 모두 거짓 없는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 만약, 위 사항에 거짓이 있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맞춤형 긴급재난지원패키지 ‘중복수혜’ 금지 동의
- 본인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이하 “지원금”)를 신청함에 있어 아래의 중복수혜금지 대상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중복으로 신청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 중복수혜금지 대상 : 긴급고용안정자금,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비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 만일, 중복으로 수혜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지원금액 전액 회수에 동의하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을 약속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 이용기관 명칭 : 중소벤처기업부,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 이용사무 목적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 및 사후관리
- 공동이용 행정정보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업체명, 개업일, 사업장 주소, 대표자 정보, 업태/종목, 과세유형, 매출액, 카드매출 및 현금영수증 발행 정보, 상시근로자수(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 또는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 확인)
-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신청내용(공동이용 행정정보)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나,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을 위한 마케팅 활용(설문조사, 정책 안내 등) 동의 (선택) 동의안함 클릭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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