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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거리두기 3주 연장 발표

by hainya1004 2021.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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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거리두기 3주 연장 발표

안녕하세요,

--5월 3일 거리두기 3주 연장--

정부가 3일부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23일까지 3주간 유지·연장합니다. 직계가족을 제외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그대로 적용합니다. 7월부터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개편안)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기존보다 '집합 금지' '사적 모임 금지'를 완전히 풀거나 완화하는 방역조치입니다. 사실상 이때부터 점진적으로 일상 복귀 절차를 밟아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엔 6월 말까지 고위험군 등 1200만 명에 대한 '코로나 19' 백신 접종이 완료되면 위험도가 크게 낮아질 수 있다는 정부의 판단이 밑바탕에 깔려있다.

-거리두기 3주간 연장 수도권 유흥시설 집합 금지 유지
2일 중앙 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이 날 밤 12시 종료되고 3일 0시부터 23일까지 3주간 다시 연장됩니다. 2단계인 수도권에선 영화관과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이 별도 시간제한 없이 운영이 가능합니다. 식당·카페는 밤 10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고 합니다.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 19 유행이 호전되지 않으면 영업 제한시간을 오후 9시로 더 앞당기겠다는 계획입니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 포차, 홀덤펍은 집합 금지가 유지됩니다.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는 금지되며, 목욕장업은 사우나·찜질 시설 운영은 가능하나, 영업시간은 밤 10시까지입니다.


1.5단계인 비수도권 지역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 별도 운영시간제한은 없다. 다만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될 수 있습니다. 유흥시설은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시간에 제한이 없다. 500명 이상 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또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합니다. 2일 기준 비수도권 중 2단계 지역은 부산과 울산, 경남 진주시와 사천지, 김해시, 경북 경산시 일부다. 지자체는 코로나 19 감염 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 준 일상 복귀 전환점
정부는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한다. 기존보다 방역조치가 더욱 완화된 완전히 새로운 체계입니다.
이 시기는 정부가 고령층을 포함한 고위험군 등 1200만 명의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6월 말 직후가 된다. 그만큼 코로나 19로 인한 사망 혹은 중환자 발생 위험도가 크게 줄어들 수 있는 시기로 판단한 것이다. 대신 의료체계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 '일평균 확진자 1000명 이하 유지'를 시행 조건으로 두었습니다. 거리두기가 개편되면 현행 5단계가 4단계로 축소되고, 전환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적용 중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시설 운영 제한 시간도 지금보다 더 완화된다고 합니다. 집합 금지 조치는 앞으로 거의 볼 수 없다. 대신 개인에 대한 책임에 무게가 더해집니다.


중대본에 따르면, 거리두기 개편안은 현행 5단계(1, 1.5, 2, 2.5, 3단계)에서 4단계(1~4단계)로 줍니다.
1단계는 10만 명당 일평균 환자 수가 1명 미만(전국 약 500명 미만) 일 때, 2단계는 1명 이상(약 500명 이상), 3단계는 2명 이상(약 1000명 이상), 4단계는 4명 이상(약 2000명 이상) 일 때 각각 전환된다. 기존보다 단계를 완화하면서 의료역량을 반영해 전환기준을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각 단계 전환 시엔 중환자 병상 여력을 포함해 감염재생산지수, 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 등 보조지표도 고려된다. 1단계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없다. 2단계에선 9인 이상, 3단계 5인 이상, 4단계에선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4단계는 출퇴근 외 사실상 모든 외출 자제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다중이용시설도 1~3그룹으로 분류해 1~4단계 별 방역수칙을 각각 달리 적용한다. 1그룹에는 유흥시설, 방문판매업 등이 포함되고, 2그룹에는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종교시설 등이 포함된다. 3그룹은 영화관, 학원, 결혼식장, 독서실 등이다.
운영시간제한은 거리두기 1~2단계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2단계에 적용 중인 밤 10시까지 운영시간제한은 해제될 수 있는 셈이다. 3단계부터는 1~2그룹에 한해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4단계에선 1~3그룹 모두 운영시간제한이 있다. 4단계에서만 1그룹 중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집합 금지가 적용된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4월 30일 정례브리핑에서 "6월 말까지 1000명 이하로 유행이 안정적으로 통제되고 고령층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경우 7월 중에는 거리두기 체계를 새롭게 개편하고 사적 모임 금지·운영시간제한 등 여러 방역조치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 7일 거리두기 확정--
코로나 확산이 또다시 전국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9일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서 3주간 유지로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코로나 현황과 거리두기에 대해서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19와 관련 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 단계, 현재 수도권 2단계는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3주간 유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유행이 확산되는 시기로 단기간 내 상황이 호전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조정기간을 통상보다 길게 하였다고 합니다.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기간 중이라도 즉시 방역조치나 단계를 조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 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4월 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발표하고,“수도권의 2.5단계 상향은 광범위한 집합 금지와 운영시간제한 등으로 민생경제에 타격이 크고, 의료체계의 여력이 유지되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며,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하되, 감염이 빈발하고 있는 시설과 행위를 제한하여 위험도를 효과적으로 낮추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도 그대로 유지합니다. 지자체별로 지역별 상황에 따라 단계 격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부산·대전과 일부 기초지자체에서 2단계 적용 중에 있습니다.
우선, 수도권 등 2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지자체의 방역조치가 강화됩니다.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하고,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집합 금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룸살롱, 클럽, 나이트, 단란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 홀덤 펍 등이 해당됩니다.

- 식당,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22시로 운영 제한 시간을 완화했던 시설들도 감염이 커지고 유행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악화되면 다시 21시로 제한을 강화한다. 특히, 노래연습장의 경우, 주류 판매와 접객원 고용, 알선 등의 불법 영업에 대해서 지자체와 경찰청이 협력하여 대대적으로 점검하고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백화점·대형마트의 경우, 시식과 시음을 금지하고 휴식공간 설치도 금지한다. 목욕장업에 대해서도 종사자들의 주기적 검사와 방역점검 강화 등 특별관리를 계속한다. 유증상자의 코로나 19 검사를 대폭 확대한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의사나 약사에게 코로나 검사를 권고받는 경우, 48시간 이내에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지자체, 의학단체와 협의하여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실행합니다. 검사를 받지 않고 감염이 확인되는 경우, 벌칙 적용과 치료비, 생계비 등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 지역, 증상 등에 상관없이 검사를 희망하는 이들의 검사를 허용하고, 선별 진료소도 확대됩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합니다.
- 밀접·밀폐·밀집 환경의 콜센터, 물류센터, 기숙형 공장 등 고위험 환경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각 부처별로 특별관리에 들어갑니다.
- 수도권의 경우, 기업·공공기관의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도 적극 추진합니다.


지난 2월 특별 관리한 합숙형 기도원, 포교원, 종교형 교육시설, 종단 외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학원과 학교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회식과 모임을 자제하도록 하는 등 방역관리를 한층 더 강화할 예정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방역수칙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홍보와 점검, 처벌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스크, 출입 명부, 이용인원 게시, 음식 섭취 금지 등 핵심 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벌을 적용한다. 또한, 지자체별로 방역수칙 위반이 다수 발생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운영 시간제한이나 집합 금지 등을 적극 조치한다.
권 장관은 “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 19 4차 유행에 진입하는 초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유행을 초기에 차단해야 한다”며 “코로나 19와의 전투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으며, 국민 여러분의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다. 국민들께서도 위기감을 가져주시고 다시금 방역에 대한 고삐를 조여달라고”라고 당부했다. 특히, 수도권 주민은 모임과 외출, 여행을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다행히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어르신들이 2월부터 백신 접종을 잘 받아주셨기에 최근에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많이 안전해지고 면회도 가능하게 되었다”며 “금번 4월과 5월에 무사히 코로나 19의 확산세를 막아내고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접종을 마무리하면 코로나 19의 위험성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요양병원과 시설과 같이 우리 사회도 더욱 안전해질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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