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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 성공 후 순이익 절세 방법

by hainya1004 2021.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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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 성공 후 순이익 절세 방법

안녕하세요,
주식에 이익금에 대한 절세 방법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늘어난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의 절세 방법에 대한 사례들을 언론들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배우자에게 양도 후 높은 양도가액으로 인한 절세를 추천하고 있는데 세금에 절세인가 탈세인가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23년부터는 법 개정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방법이라서 최근 들어서 증여의 관심에 중심에 있습니다.


순이익 절제 방법 사례 1
지난해 테슬라 주식을 2억 원어치 매수한 K 씨는 주가가 급등하면서 자산이 두 배 이상 불어났다. K 씨는 미국 증시가 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주식을 매도하고 싶지만 해외 주식에 부과되는 양도세 때문에 걱정이다. 세금 부담을 줄여 양도차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OO 세무사는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매도하는 방법을 추천했습니다. 배우자에게 주식을 비싸게 넘긴 다음 배우자가 주식을 팔면 최득가액이 높아져 양도세를 아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은 주식 이외에도 토지, 아파트 등 부동산을 포함한 증여재산이 6억 원 이내일 때 가능합니다.
이 세무사는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10년 간 6억 원이 공제돼 6억 원 이내 금액이라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이를 이용해 증여한 다음 주식을 매도하면 양도세가 줄어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해외주식 투자에 따른 양도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을 차감한 양도차익에서 1인당 1년에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차감한 후 그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순이익 절제 방법 사례 2
K 씨의 경우 2억 원에 산 미국 주식을 4억 원에 판다면 양도차익 2억 원에 대해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하고 22%의 세율을 곱한 4345만 원을 양도세로 내야 합니다. 그러나 K 씨가 현재 4억 원의 가치가 있는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다면 공제 범위인 6억 원보다 작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배우자가 주식을 팔 때 취득가액은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으로 계산한다.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액이 4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양도세가 없다. 4억 원에 증여받은 주식을 4억 원에 팔았으니 이득을 본 것이 없어서다. 이 경우 양도차익 2억 원을 고스란히 손에 쥘 수 있다. 만약 증여받은 뒤 주가가 더 올라서 4억 2000만 원이 된다면 양도차익 2000만 원에 대한 양도세 385만 원만 내면 된다.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것만으로 4000만 원 이상의 양도세를 줄인 것이다.
이 세무사는 "배우자가 주식을 증여받은 뒤 바로 팔아도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가액으로 계산한다"며 "부동산은 증여받고 5년 이내 팔면 취득가액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증여를 해준 사람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하지만 주식은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배우자 증여를 통한 절세도 까다로워집니다. 세법 개정으로 주식도 이월과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취득가액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은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과 시설물 이용권, 분양권, 조합 입주권뿐입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한테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재산을 증여받고 5년 이내 팔면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됩니다.
2023년부터는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식에 대해서도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단 부동산처럼 5년이 아니라 증여받은 뒤 1년 이내 양도할 때 적용됩니다. 변동성이 큰 주식 시장에서는 불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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